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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대상자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교육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참조).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및 방법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소독등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기관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3항 참조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교육비의 부담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본문).
위반 시 제재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가목).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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