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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교육대상자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교육내용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및 방법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소독등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교육비의 부담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본문).
위반 시 제재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가목).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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