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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조회수: 150건 추천수: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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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관 검사를 했는데, 검사항목 중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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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일부가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급수관을 세척·갱생·교체하거나 전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급수관을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단,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①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②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단,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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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ㆍ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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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급수관 일반검사
조회수: 152건 추천수: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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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관 검사를 해야 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급수관 검사를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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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을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급수관 일반검사 실시기준☞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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