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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검사를 해야 하는 유스호스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급수관 검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 급수관 검사시기  www.easylaw.go.kr
  • 급수관 검사시기는? 급수관 검사를 해야 하는  유스호스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급수관 검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준공검사는 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 참고조문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참조
  • 급수관 검사시기 01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급수관 검사시기 0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급수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일부가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급수관을 세척ㆍ갱생ㆍ교체하거나  전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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