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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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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관 관리
건물 내 급수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시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구분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대규모점포

▪ 아파트

▪ 운수시설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일반업무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의료시설

▪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교정시설

▪ 갱생보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공업무시설

갱생(更生)”세척이란?
「수도법」에서 말하는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7호).
한편 “세척”이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참조).
급수관의 검사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이하 “일반검사”라 함)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단,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이하 “전문검사”라 함)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단,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공지 및 자료의 보존 등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세척등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위반 시 제재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이 급수관에 대하여 세척등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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