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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저수조 관리
조회수: 181건 추천수: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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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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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저수조의 청소☞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의 위생점검☞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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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제5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참조 및 제22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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