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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 시기  www.easylaw.go.kr
  • Q&A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 01 저수조의 청소주기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수도법」 제33조제5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참조 및  제22조의3제2항
  • 02 저수조의 위생점검 주기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수도법」 제33조제5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참조
  • 03 기록 및 보관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을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전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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