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2항∙제3항 참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참조).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저수조 청소 대상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소독등위생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합니다.
저수조의 청소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도법」 제33조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및 제3항 참조).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7항).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6항).
위반 시 제재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이 위 기준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및 보관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전단).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후단).
※ 그 밖에 저수조청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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