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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공원
2.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터미널
4.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6. 휴게시설
7.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
14. 공항시설
15.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위생교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함)이 실시합니다.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0호,2018. 7.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준용”이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합니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으나, 필요한 수정의 유·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점도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주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의 이용자도 처벌됩니다.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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