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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이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위 사항들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1.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함[『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38호, 2014. 3. 19. 발령·시행) 제2조]


2.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원재활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그 밖에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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