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물 위생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건물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결유지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2호).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폐기물 배출제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폐기물이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위 사항들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1.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은 규제「식품위생법」 제88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함[『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38호, 2014. 3. 19. 발령·시행) 제2조]
2.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만 해당)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기준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단,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폐기물배출자가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보고 및 검사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6호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4호).
폐기물배출자가 위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6호).
※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원재활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금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 투기·매립·소각의 제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그 밖에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