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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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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시 개선이행조치

    조회수: 152건   추천수: 27건

  • 관리하는 건물의 재활용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개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행기간의 연장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건물 위생관리 > 청소관리 > 폐기물 배출관리 > 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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