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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청소 관리 |
쓰레기 배출 |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화장실 관리 |
공중화장실·유료화장실을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상수도 관리 |
저수조 관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급수관 관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하수도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독 관리 |
건물 소독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
관리·운영자 |
※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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