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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단서).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품권 재판매 |
Q.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

※ “판매대행점”이란?


(예시) 불법환전 |
Q.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상품권 구매자가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경우 불법환전에 해당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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