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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하기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발급 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A. 카드형 경기지역화폐의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2_카드형_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8pixel, 세로 1194pixel 

<출처: 경기지역화폐-이용안내-카드 참조>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1.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A-1.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마트폰에 결제 앱을 설치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4일부터 판매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개 앱 중 1개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울Pay+ 아이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537pixel서울Pay+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8800001.t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80pixel티머니페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한 쏠(SOL).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80pixel 

신한 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머니트리_앱아이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512pixel 

머니트리 

 

 

 

 

·예시) 티머니페이 메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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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4pixel, 세로 104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840b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4pixel, 세로 1041pixel 

모바일 상품권 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접속 

앱 내 메인배너로 접속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자료실 참조> 

 

Q-2. 모바일형 경기지역화폐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A-2.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서비스 중인 시·군을 확인하여 원하는 앱을 내려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출처: 경기지역화폐-이용안내-모바일 참조).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 구매방법: 지역상품권 chak(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성남사랑상품권 선택 → 구매하기(가상계좌 입금 or 계좌연결) 

 

<출처: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성남사랑상품권-상품권안내 참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휴대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1_지류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7pixel, 세로 291pixel 

 

<출처: 의왕시 홈페이지-분야별-기업/일자리/경제-의왕사랑 상품권-상품권 안내 참조>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매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2면).
대리구매 방지 등을 위해 일일 구매한도를 설정하거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보유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2면).

(예시)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Q. 서울사랑상품권은 얼마까지 구매·보유할 수 있나요? 

 

A.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최저 1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최대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별로 1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카드(신용·체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시) 종로사랑상품권 50만원, 성동사랑상품권 53만원 구매가능 

 

※ 상품권 보유 및 구매한도 금액은 상품권 종류별로 관리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자주 묻는 질문 참조> 

(예시) 서울사랑상품권 보유한도에 정책수당 포함 여부 

Q. 청년 취업장려금(정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도 서울사랑상품권 보유한도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청년 취업장려금과 같이 정책수당 지급액은 보유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자주 묻는 질문 참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구매혜택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선심성 지원 방지,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평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3면).
※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할인이 허용됩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3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허용기준 

  구체적 상황 고려, 차등 적용 

 

√ 명절·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허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기간·할인율 제한 없이 탄력적 허용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 후(後)캐시백형 할인의 경우만 허용 

 

√ 지류형 상품권, 선(先)할인형 상품권은 추가 할인 불가(부정유통 방지) 

 

 ※ 다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탄력적 대응 

 

·추가할인 기간 중 철저한 부정유통 점검·모니터링 계획 수립 

국비지원 발행물량에 대해서는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할인율을 준수해야 합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3면).
√ 인구감소지역 10%
√ 일반지방자치단체 7%~10% 내 자율
√ 불교부단체 10% 이하 자율

(예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Q-1.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페이 참조> 

 

Q-2. 서울사랑상품권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2. 서울사랑상품권 소득공제의 경우 구매 시가 아니라 결제 시에 적용되며,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자주 묻는 질문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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