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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각종 수당 등의 대체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다음의 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7면).
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대체 지급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3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 (예시)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당의 대체 지급
경기도에서는 정책수당(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군은 출생아 1명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7495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6조].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경기도조례 제7193호, 2021. 10. 6. 발령·시행) 제6조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4면).
지역 공공 배달앱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상품권 활성화 권장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일부, 시상금·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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