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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면).
구분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내고장 소개-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전통시장통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누리상품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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