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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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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의 이해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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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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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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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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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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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 농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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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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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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