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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
용도변경 승인의 대상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전용신고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위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본문).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농지법」 제44조제3항)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Q.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나요?
A.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63쪽]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농지보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승인의 절차
용도변경 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85쪽).
위반 시 제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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