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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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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농지법」 제44조제3항)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Q.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나요?
A.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63쪽]






※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농지보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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