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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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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이해하기

대분류 농지전용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전용의 이해 농지의 전용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자연공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대분류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대분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치금 사용 및 반환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전용 후 관리

대분류 농지전용 후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용도변경 승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지목(地目)변경 제한 「농지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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