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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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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의 이해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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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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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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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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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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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 농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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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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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이해하기
농지전용의 이해 | 농지의 전용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자연공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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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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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절차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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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치금 사용 및 반환 |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
농지전용 후 관리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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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
지목(地目)변경 제한 | 「농지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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