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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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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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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9조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제1항 단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9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제2항 후단).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절차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81~382쪽).
< 허가를 받은 자가 원하여 허가취소 하는 경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e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2pixel, 세로 91pixel
<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e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9pixel, 세로 221pixel
허가취소 등에 따른 조치
관할청은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항).
농지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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