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농지전용 이해하기
-
- 농지전용의 이해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
- 농지전용허가
-
- 농지전용신고
-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
-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 농지전용 후 관리
-
-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Q.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85쪽]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