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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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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3항 전단, 제36조의2제3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3항 후단 및 제36조의2제3항 후단).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함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4항).
복구비용의 납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전단).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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