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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대상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규제「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규제「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2항).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의 사용기간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신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심사 및 결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심사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0조제3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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