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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조회수: 371건   추천수: 63건

  • 농지에서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려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토목공사용 토석 채굴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5년 동안 농지에서 토석 채굴을 할 수 있고, 3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기간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년 이내

    5년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년

    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5년 이내

    3년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년 이내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 과수,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을 갖출 것

     

    7년 이내

    9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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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법령

규제「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

  • 부동산/임대차 : 농지전용: 농지전용 위반 시 제재

    조회수: 757건   추천수: 70건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위반사유

    징역

    벌금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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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농지법」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호, 제60조제2호ㆍ제3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항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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