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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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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동안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 농지전용 0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겨울동안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면 눈썰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主)목적사업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 주(主)목적사업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1항)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 제59조제2호 및 제60조제3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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