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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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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 농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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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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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일시사용기간 |
연장기간 |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7년 이내 |
5년 |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3년 |
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
5년 이내 |
3년 |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
5년 이내 |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5.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 과수,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을 갖출 것 |
7년 이내 |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2항).

Q.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를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A.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제도는 농지를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90쪽]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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