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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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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급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5항).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Q. 지적 재조사로 인해 농지전용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나요?
A. 지적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경계가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할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214쪽]
환급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461쪽).

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

(관할청)

 

규제「농지법」 제38조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 환급 사유

 √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부담금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농지전용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null)

 

 

환급금 결정 및 내역 통보

(관할청한국농어촌공사, 환급대상자)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

 √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 확인 후 결정

 √ 환급대상자, 사유, 허가면적, 소재지, 목적, 산출내역 등을 작성하여 통지

(null)

 

 

환급금 청구

(환급대상자한국농어촌공사)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제출 서류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null)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한국농어촌공사환급대상자)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 지급 후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 통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6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산금의 부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9항).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이 위의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되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0항 전단).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0항 후단).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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