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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 재조사로 인해 농지전용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나요?
A. 지적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경계가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할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214쪽]


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 (관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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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사유 √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부담금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농지전용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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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결정 및 내역 통보 (관할청→한국농어촌공사, 환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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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 √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 확인 후 결정 √ 환급대상자, 사유, 허가면적, 소재지, 목적, 산출내역 등을 작성하여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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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청구 (환급대상자→한국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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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제출 서류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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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한국농어촌공사→환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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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 지급 후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 통보 |





※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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