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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의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5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함)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5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농지보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통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4항).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 온라인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공간포털(https://fpc.ek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할납부의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의 방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본문).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3항 본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3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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