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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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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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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항, 제51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Q.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로 변경하는 경우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및 감면요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사항도 변경되지 않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통해 기존 허가면적을 분할된 필지만큼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는 신규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216쪽]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7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제4항)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규제「농지법」 제38조제7항제1호)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1호)
√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규제「농지법」 제38조제7항제3호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규제「농지법」 제38조제7항제4호)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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