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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구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만 제곱미터 이상 |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3천 제곱미터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30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의 농지 |
- |
10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농지가 걸치는 경우 |
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
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
- |
* 다만,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269~270쪽).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인 경우 >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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