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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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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의 농지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농지가 걸치는 경우

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

* 다만,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269~270쪽).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인 경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0c695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5pixel, 세로 643pixel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0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1pixel, 세로 690pixel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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