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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조회수: 933건   추천수: 192건

  • 농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관련법령

규제「농지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부동산/임대차 : 농지전용: 농지전용 위반 시 제재

    조회수: 1514건   추천수: 182건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위반사유

    징역

    벌금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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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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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농지법」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호, 제60조제2호ㆍ제3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항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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