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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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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대상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 제51조「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Q. 전용허가 받은 농지가 토지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인가요?
A. 교환, 합병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부지 지번만 바뀌었을 경우에도 향후 지번 미수정으로 인해 불법전용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73쪽]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규제「농지법」 제37조제1항 본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7조제1항 단서).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7조제2항).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제43조,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60조).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2항).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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