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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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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농지전용 01. 농지전용의 이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농지전용*을 하면 농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
  •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지전용은 농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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