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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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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의 이해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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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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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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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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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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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 농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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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행위 |
농지 전용행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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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
X (농지 이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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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 |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 |
X (농지 이용행위) |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의 형태로 설치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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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 아닌,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 |
o |
|
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
o |
구분 |
대상 |
농지전용허가 |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
농지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농지전용협의의 유형 |
대상 |
농지전용협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일괄협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처리)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시 농지전용허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