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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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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무인비행장치(드론): 드론 항공촬영

    조회수: 501건   추천수: 45건

  • 드론으로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데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는 경우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촬영 신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따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별 관할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촬영 금지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촬영이 금지됩니다.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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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하기 > 드론 항공촬영 > 항공촬영 신청

관련법령

『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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