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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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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무인비행장치(드론): 특별비행승인

    조회수: 532건   추천수: 46건

  • 야간에 드론을 비행해도 되나요?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 특별승인
    ☞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선람

    검사

    의뢰

    안전기준 검사

    결과

    송부

    종합검토

    승인서 발급

    최종승인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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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하기 > 드론 비행승인 > 특별비행승인 신청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규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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