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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무인비행장치(드론):
특별비행승인
조회수: 532건 추천수: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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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드론을 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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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 특별승인☞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선람
→
검사
의뢰
안전기준 검사
→
결과
송부
종합검토
→
승인서 발급
최종승인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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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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