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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무인비행장치(드론):
드론 비행승인 신청
조회수: 1076건 추천수: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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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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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고자 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그 밖에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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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ㆍ제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08조제5항 및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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