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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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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무인비행장치(드론) 4. 드론 비행승인
  • Q.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A. 네, 다음의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며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무인비행장치(드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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