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인비행장치(드론)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비행승인 신청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본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드론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5항 및 제6항).
다음의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 위 지역 외의 지역: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보장, 국가방위,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대통령 집무실 및 청와대 인근, 휴전선·원전 주변) 

※ 이를 위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2호).

※ 군 관할공역 내 민간 드론 비행승인 

 

다음에 해당하는 군 관할공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3항제2호 및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국방부, 2023. 8. 1.) 제9조제4항]. 

 

 

 

 

 

 

 

 

 

 

 

 

 

비행승인 

비행

금지구역(P) 

비행

제한구역 

(R) 

민간 관제권 

(반경 9.3km) 

군 관제권 

(반경 9.3km) 

기타지역(고도150m 미만) 

국방부 

O*

O

R-75 

(수도권지역) 

X

O

X

국토교통부 

O**

X

O

X

X

공통사항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비행 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 

2)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3)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 

 

 

 

 

 

* 국방부: P518, P73, P61A, P62A, P63A, P64A, P65A 

** 국토교통부: P61B, P62B, P63B, P64B, P65B 

 

<출처: 드론정보포털-드론비행

※ 드론 비행 전 스마트폰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레디투플라이 

(Ready to fly)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drone.onestop.go.kr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 

 

 

 

 

 

※ 그 밖에 드론공역(UA,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은 <드론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거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