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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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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증명대상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무인동력비행장치 |
X |
O (4종) |
O (3종) |
O (2종) |
O (1종)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위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드론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드론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6.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7.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9.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0.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1. 드론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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