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드론 이해하기
-
- 드론 알아보기
- 드론 비행 전 준비절차
-
- 드론 장치신고 및 사업등록 등
-
- 드론 안전성 인증
-
- 드론 조종자 증명
- 드론 비행하기
-
- 드론 비행승인
-
- 드론 항공촬영
-
-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무인비행장치(드론):
드론 안전성 인증
조회수: 868건 추천수: 64건
-
- 드론 안전성인증이란 무엇인가요?
-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드론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 무인동력비행장치(자체중량 150kg 이하)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비행선(자체중량 180kg 이하)은 최대이륙중량 12kg 초과 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 구분
구분
내용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모델별인증
무인동력비행장치 초도 안전성인증의 한 종류로 무인동력비행장치 형식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함을 검증하고 해당 제작자 품질시스템을 확인하는 인증
◇ 위반 시 제재☞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제305조제1항제4호 및 「(항공안전기술원)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 운영세칙」(항공안전기술원규정, 2023. 3. 10.) 제2조제1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