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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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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무인비행장치(드론): 드론 보험가입

    조회수: 396건   추천수: 42건

  • 드론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드론을 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드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보상한도
    ☞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구분

    보상한도

    대인배상책임

    사망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대물배상책임

    2천만원(사고 1건당)

    위반 시 제재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 전 준비절차 > 드론 장치신고 및 사업등록 등 > 드론 보험가입

관련법령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제84조제2항제21호

규제「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5항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및 별표 1·별표 2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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