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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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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으로 구입한 드론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인가요?

  • 무인비행장치(드론) 2. 드론 보험가
  • Q. 취미용으로 구입한 드론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인가요?
  • A. 아닙니다. 드론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드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된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의 운행으로 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②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됩니다.
  • 대인배상 보상한도 1. 사망: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3.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대물배상: 사고 1건당 2천만원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비행장치(드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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