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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위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7.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위 6.에 해당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10. 임원 중에 위 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1. 드론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위 6.에 해당하여 드론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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