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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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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사업등록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 교육 등의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조종교육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신청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해당 신청이 규제「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1부
사업계획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자본금(법인) 또는 자산평가액(개인)이 3천만원 이상(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
조종자 1명 이상
드론 1대 이상
드론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항공사업법」 제48조제3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위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7.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위 6.에 해당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10. 임원 중에 위 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1. 드론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위 6.에 해당하여 드론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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