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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비영리 |
X |
X |
O |
O |
O |
영리 |
O |
O |
O |
O |
O |
* 자체중량 150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에 적용
Q1. 드론을 구매했는데 기체신고를 해야하나요?
A1. 드론의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출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정보마당-FAQ>
Q2. 드론의 사용용도(영리, 비영리)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드론이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드론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영리에 해당합니다.
드론 사용사업의 경우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합니다.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출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정보마당-FAQ>
Q3.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은 무엇인가요?
A3. “자체중량”은 연료, 장비(비행과 관련 없고 탈부착 및 적재가능한 것: 탈착되는 짐벌 및 카메라, 약제, 낙하산, 에어백, 구명환 등),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의 중량(무인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이며, “최대이륙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을 말합니다.
<출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2021.)>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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