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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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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참조).
즉,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장이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2. 12.), 3쪽 참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참조).
1.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2.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3.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5. 야생생물 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의 지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8. 협약등록습지(「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
9.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7조제1항)
10.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11.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의 체결방법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기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을 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2)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관리 등 수질의 개선
3) 저류지의 조성·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1) 경관숲·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개선
2)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조망축의 조성·관리
3)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5)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계약의 해지방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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