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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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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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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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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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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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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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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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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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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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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생물다양성 보존:
외래생물 신고
조회수: 190건 추천수: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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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에서 생태계 위해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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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종 확인을 위해 식별 가능한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하여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의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대상☞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절차
순서
신고절차
1
▪ 위해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2
▪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3
▪ 신고하기: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 유선전화: 041-950-5407
- 무선전화: 010-5744-5407
- 이메일: kias@nie.re.kr
4
▪ 담당자 확인 및 회신
- 전화, 이메일: 신고 방법: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회신
- 신고센터 게시판: 게시판 답글을 통해 회신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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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 – 외래생물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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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생물다양성 보존:
법정관리 외래생물 확인
조회수: 186건 추천수: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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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반려동물로 키우려고 하는 동물이 수입 규제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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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을 검색하면 해당 생물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시 법령으로 승인·신고 및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생물”이란?☞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확인방법☞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규제☞ 검색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물인 경우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경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인 경우 해당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학술연구 목적 등의 예외 있음).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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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환경부ㆍ국립생태원,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2020), 6쪽 및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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