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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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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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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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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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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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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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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
-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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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구입 시 확인 및 신고
“외래생물”이란?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자연적인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종을 의미합니다[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외래생물 – 외래생물이란? 참조].
Q. 외래생물은 모두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래생물 중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2020), 6쪽 참조 > |
법정관리 외래생물 확인방법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국가 간 무역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과 정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생태계, 인체,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주변의 야외나 수입품 등의 구입물품 등에서 '위해 의심 외래생물'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신고대상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입니다.
순서 |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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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해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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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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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고하기 |
√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유선전화: 041-950-5407 무선전화: 010-5744-5407 이메일: kias@nie.re.kr |
4 |
담당자 확인 및 회신 |
√ 전화, 이메일: 신고 방법(전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회신
√ 신고센터 게시판: 게시판 답글을 통해 회신 |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 – 외래생물 신고센터 – 신고센터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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