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생물다양성 보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수입·구입 시 확인 및 신고
외래생물을 반려생물로 키우려고 수입·구입할 때에는 ‘법정관리 외래생물’ 여부를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래생물”이란?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자연적인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종을 의미합니다[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외래생물 – 외래생물이란? 참조].

Q. 외래생물은 모두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래생물 중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종 

유입주의 생물 

수입 전 지방청장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상업적 판매 목적의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를 득하고 그 외 목적의 수입 전 지방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생태계교란 생물 

학술연구, 전시, 교육 등 목적의 예외적 상황 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2020), 6쪽 참조 > 

법정관리 외래생물 확인방법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 의심 외래생물은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국가 간 무역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과 정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생태계, 인체,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주변의 야외나 수입품 등의 구입물품 등에서 '위해 의심 외래생물'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신고대상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입니다.

순서 

신고절차 

위해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신고하기 

√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유선전화: 041-950-5407 

무선전화: 010-5744-5407 

이메일: kias@nie.re.kr 

담당자 확인 및 회신 

√ 전화, 이메일: 신고 방법(전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회신 

 

√ 신고센터 게시판: 게시판 답글을 통해 회신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 – 외래생물 신고센터 – 신고센터 소개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