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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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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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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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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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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
-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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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기준 및 현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합니다(「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177호, 2021. 8. 31. 발령·시행) 별표]
포유류, 어류, 양서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현재(2021. 8. 31. 기준)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총 4종입니다.
구분 |
생태계위해우려 지정생물 |
|
포유류 |
라쿤 |
|
어류 |
대서양연어 |
피라냐 |
양서류 |
아프리카발톱개구리 |
※ 고유종과 외래종 구별요령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구별요령 참조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상업적 목적의 수입등의 허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7호의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사용계획서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
수송계획서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또한, 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신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및 별지 제9호의4서식).
사용계획서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
수송계획서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 및 별지 제9호의5서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호).
위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변경신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7호의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별지 제9호의6서식).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수량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수입등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4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다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본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요건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5).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 및 별지 제9호의7서식).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서 발급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출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5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허가의 취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및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부가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서 반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및 방출등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별지 제9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몰수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호).
포획·채취 명령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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