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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예외적 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 및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 신청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사용계획서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
수송계획서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등 허가서 발급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등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나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또한, 위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호).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에만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등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본문).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 허가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7호의5).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위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 허가 신청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 및 별지 제9호의7서식).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 허가서 발급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출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5호, 제33조제1항,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당시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육·재배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었던 자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 별지 제9호의9서식,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209호, 2022. 10. 28. 발령·시행) 부칙<제2022-209호> 제2조제1항].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재배 이행계획서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
√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 시설의 규모 및 구조
√ 시설 평면도 및 사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그 밖에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서 발급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신청을 허가받은 신청인은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 및 별지 제9호의10서식).
위반 시 제재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호).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가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라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Q. 제가 키우고 싶은 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을 집에서 키울 수 있나요?
A. 기존 사육·재배자는 지정 이후 유예기간(6개월 동안) 사육·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의 취소
생태계교란 생물의 ① 수입등, ② 방출등 또는 ③ 사육·재배의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생태계교란 생물의 ① 수입등, ② 방출등 또는 ③ 사육·재배의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서 반납
생태계교란 생물 ① 수입등, ② 방출등 또는 ③ 사육·재배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등 허가서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8서식, 별지 제9호의10서식).
몰수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은 몰수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호).
포획·채취 명령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는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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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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